'한달 일하고 평생 연금받는 중국인' 논란에 李대통령 반응은

입력 2026-08-25 22: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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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집행되는 과정 문제점 살펴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노령연금 수급 문제를 언급하며 "어떤 제도를 설계하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 빈틈이 발견됐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메우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체 점검만으로는 문제가 생겼는지 완벽하게 알 수 없다"며 "끊임없이 현장에서 집행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국내 국민연금에 짧은 기간 가입한 외국인이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 수급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는 사례가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한 명이 국내에서 국민연금에 단 1개월 가입한 뒤 과거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보험료 최대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통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운 뒤 현재 매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추납 제도는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 등 경제활동이 중단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면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 체류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매우 짧은 외국인들이 추납 제도를 통해 장기간의 가입기간을 한꺼번에 인정받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도의 취지와 실제 수급 방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향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국내에 단기간 체류한 외국인이 장기간 연금을 받는 것은 사실상 '무임승차'에 해당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외국인의 혼인이나 가족관계, 체류자격 등의 변동 사항을 국내 공적 자료만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연금 부정 수급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