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주(州)의 원고 적격성 문제 삼아
행정명령 시행했음에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참패할 경우… 트럼프, 진퇴양난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현지시간) 우편투표를 일부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편투표를 더 많이 활용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대선부터 줄곧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바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하급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은 이 명령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연방항소법원도 이 조치를 유지했던 터다.
특히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주(州)들의 소송 제기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피해가 없는 '내부 지침'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다. 오히려 행정명령 시행 금지로 트럼프 행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한 이유로 부정선거를 들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를 부정행위의 핵심으로 주장해왔다. 행정명령에는 그가 내놓은 해법이 담겼다. 연방정부가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각 주에 보내고, 미국우정공사(USPS)는 명단에 있는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보낼 수 있게 한 것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들이 반발한 건 수순이었다. 해당 명령이 선거 규정을 정하는 권한을 각 주와 연방의회에 부여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 23개 주와 워싱턴DC 당국이 나섰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유권자 ID 법안'(SAVE America Act)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부정선거를 일절 차단하겠다는 것인데 투표 시 ▷유권자 신분증 및 시민권 증명 제시 의무 ▷군 복무·질병·장애·여행을 제외한 우편투표 금지 등을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