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署, 대출금 상환 피하려 빌라 명의신탁 피의자 2명 송치

입력 2026-08-25 13: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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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금자리론 담보대출 전액 상환 부담 피하려고 범행
소유권이전등기 명의 빌려준 수탁자도 적발돼

경북 경주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경주경찰서. 매일신문DB.

경북 경주경찰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금 상환을 피하기 위해 자신 소유의 빌라를 타인 명의로 돌려놓는 '명의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5)와 명의를 빌려준 B씨(35)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11월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유 중인 빌라 1채를 2024년 1월 23일까지 처분하지 못할 경우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한 e보금자리론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원금 1억5천600만원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 전액 상환을 회피하기 위해 지인 B씨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후 실제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은 채 빌라를 매매한 것처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가 아닌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