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로 위장해 침입…전 직장 동료 4명 추가 살해 계획도
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하고 다른 전 직장 동료들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정보통신망법 위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도 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4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 배송기사로 위장해 침입한 뒤 A 항공사 기장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하루 전에는 경기 고양시에서 같은 항공사 기장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이외에도 A사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범행을 준비하면서 전 직장 동료의 계정을 이용해 A 항공사의 내부 운항 스케줄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접속해 피해자들의 비행 일정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8월부터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들을 미행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7개월 이상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주변 환경과 생활 패턴을 살피고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 도주 경로까지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항공사 내 공군사관학교 출신 인사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법정에서 범행을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는 "있을 것 같습니까"라고 반문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태도 등을 무겁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 수법도 잔인하다"며 김씨가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파멸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반성과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법정에서도 범행을 후회하지 않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협하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고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