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소청 인용률 33.6%…음주운전·갑질도 감경

입력 2026-10-06 0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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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일관된 소청심사 위해 개선책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청 인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청 인용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 634건 중 213건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되거나 취소돼 인용률이 33.6%를 기록했다. 징계 3건 중 1건꼴로 뒤집힌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이 6일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 213건 중 징계가 감경된 경우는 193건, 아예 취소된 경우는 20건이었다.

소청 인용률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24.5%(149건)에서 2023년 27.0%(182건), 2024년 29.5%(190건)로 매년 올랐다. 올해는 8월 기준으로 이미 38.1%(157건)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소청 접수 건수도 가파르게 늘었다. 2022년 850건이던 접수가 2023년 885건, 2024년 966건을 거쳐 올해는 1093건으로 4년 새 28.6% 증가했다. 증가 폭 자체도 해마다 커지는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 관련 징계의 소청 인용률이 가장 높았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음주운전 관련 소청 인용률은 29.7%(66건)로 집계됐다. 갑질 28.0%(26건), 금품수수 27.5%(50건), 성비위 25.0%(95건)가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과 갑질 등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비위 유형에서도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소청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23년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4년 79건, 올해 69건, 2022년 62건 순이었다. 소청 결정 이후에도 법원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해 결정하는 행정심판 절차다. 소청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박 의원은 매년 소청 인용률이 높아지는 만큼 징계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소청 신청도 해마다 늘고 증가 폭도 커지고 있는 만큼, 늘어나는 심사 수요에 심사체계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관되고 내실 있는 소청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