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시켰어" 80대 모친 살해 후 나체 배회한 50대 딸…1심서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6-08-20 17:51:07 수정 2026-08-20 1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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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혐의

법원 자료 사진.
법원 자료 사진.

함께 살던 8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알몸 상태로 거리를 돌아다니다 붙잡힌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김경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존속살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중학교 1학년 때 학업을 중단한 뒤 어머니와 고립된 생활을 했고 환청과 환상에 시달리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왔다"며 이 같은 사정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너무 죄송하고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80대 어머니 B씨를 헬멧으로 때린 뒤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2시 38분쯤 "한 여성이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거리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귀가를 돕기 위해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다가 방 안에서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추궁해 자백을 받은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서 "어머니가 나를 힘들게 해서 살해했다"면서도 "하늘에서 시켰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장에 수감된 뒤에는 자신의 머리에 상처를 내는 등 자해 행동을 반복해 응급입원 조치가 이뤄지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