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6시 특례임용 마감돼
수사관도 7~9급 중심 관심…"신분·승진·근무지 모두 불확실"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희망 신청이 20일 마감됐다. 핵심 수사인력인 검사와 고연차 검찰수사관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지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출범 초기 인력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중수청 수사관 임용 희망 신청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으며 기한 연장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기간에 신청한 현직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특정직인 중수청 수사관으로 옮길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한다. 정원은 수사관 2천567명과 일반직 공무원 등 307명을 합쳐 2천874명이다.
관건은 기존 검찰에서 수사 경험을 쌓은 인력이 얼마나 이동하느냐다. 지난 11일까지 전국 17개 고·지검에서 열린 임용설명회에는 3천70여명이 참석했지만 검사는 260여명으로 전체 참석자의 8.5%에 그쳤다. 검찰수사관은 2천810여명이 참석했다. 실제 임용 신청 인원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대구지역 검찰 내부에서도 검사 지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의 한 차장급 검사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많이 지원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승진 구조나 임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동하면 검사 신분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은 4급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특히 젊은 검사들을 중심으로 기존 경력과 향후 승진 가능성을 포기하면서까지 신생 조직으로 옮길 유인이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수사관도 직급별 온도차가 뚜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일정한 보직과 승진 경로를 밟고 있는 고연차 수사관일수록 신생 조직으로 옮길 때 얻는 이점이 크지 않다는 인식이 파다하다. 특히 상위직 자리 배분과 향후 승진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부담으로 꼽힌다.
한 6급 수사관은 "정확한 지원 숫자는 알 수 없지만 대체로 7~9급에서는 관심이 높은 반면 6급 이상에서는 지원자가 많지 않은 분위기"라며 "승진과 보직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준비단은 다음달 임용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배치할 예정이다. 특례임용으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검찰 인력을 강제로 전출하지 않고, 변호사·회계사·전직 경찰 등 외부 경력채용을 통해 빈자리를 채울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