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북 칠곡 왜관병원…'응급실 문 닫은데 이어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입력 2026-08-20 15:13:00 수정 2026-08-20 15: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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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당직의사…"턱없이 부족한 수당 받았다"
왜관병원 측…"개인정보라서 밝힐 수 없다"

칠곡 왜관병원은 의사 구인난과 경영의 어려움으로 7월 31일 응급실 문을 받았다. 전병용 기자
칠곡 왜관병원은 의사 구인난과 경영의 어려움으로 7월 31일 응급실 문을 받았다. 전병용 기자

경북 칠곡 왜관병원이 계약기간을 5개월 앞당겨 지난 7월 31일 응급실 문을 닫아 계약위반 논란을 빚은 데 이어 보조금 횡령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칠곡군의회는 지난 19일 왜관병원과 칠곡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실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상승 군의원은 '보조금 산정의 기준이 된 당직의사 수당과 실제 당직의사가 받은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칠곡군보건소 측이 제시한 '응급실 당직근무 수당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당직수당은 평일 60만원에서 80만원, 토요일 80만원에서 110만원, 일요일 100만원에서 150만원, 공휴일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왜관병원 한 당직의사는 "그동안 턱없는 당직수당을 받으면서 봉사를 했다"면서 "평일 당직수당으로 실제 60만원, 일요일도 지난해와 같은 100만원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비 산정의 기준이 된 금액과 당직의사가 실제 받은 금액 사이에는 당직 한 차례당 평일 20만원, 일요일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왜관병원 측은 입원실 운영에 따른 당직문제 등을 언급했지만, 인상된 당직수당을 기준으로 보조사업비가 산정됐음에도 실제 의사에게 인상 전 수준의 수당이 지급된 이유와 관련 금액의 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왜관병원 측은 "의사 당직수당은 개인정보라서 답변을 할 수 없다"고만 했다.

칠곡군의회는 왜관병원과 칠곡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실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독자제공
칠곡군의회는 왜관병원과 칠곡보건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실 운영 중단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독자제공

칠곡보건소 관계자는 "당직의사 수당 명목으로 지원된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왜관병원은 당직의사 수당 지급내역과 보조금 집행·정산자료 등을 정확하게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승 군의원은 "보조금 집행에 대해 당당하다면 왜관병원이 당직의사 수당 지급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했어야 했다"며 "왜관병원이 당직의사에게 턱없이 적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들었으며, 그동안 왜관병원 응급실은 단순한 경증환자에 대한 대처 방법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