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정직 3개월 처분 지나치게 무겁다" 주장
부하 여군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폭언을 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육군 대위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2부(문춘언 부장판사)는 육군 대위 A씨가 제53보병사단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 중위 B씨에게 성희롱과 언어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2023년 6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주말 동안 남자친구와 무엇을 했는지 반복해서 묻고, 관사에서 잤는지 외부에서 잤는지 등 사생활과 관련한 질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가 스스로 하겠다며 거절했는데도 전투복 지퍼를 고쳐주겠다며 손을 대거나 어깨에 견장을 달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과정에서도 폭언이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메모 보고나 빨리 확인해, XX아"라고 말하거나, 물건을 두고 왔다고 하자 "니꺼 하나도 못 챙기냐, XXX아"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가 속이 쓰려 밥을 먹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을 때는 "혹시 그날이야? 여자들 마법"이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발언과 행동의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욕설을 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직 3개월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의 진술과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급자가 자신의 지휘를 받는 여군에게 지속해서 한 발언과 행동을 종합하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면서 "가해 기간과 횟수,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이 사건 징계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