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버렸다"고 진술…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내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한겨울 차량 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범행 10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한강일 부장검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 13일 여아를 출산한 뒤 이틀 후인 1월 15일 오후 5시 15분부터 오후 6시 45분까지 경남 고성군 동해면 외산리의 한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시동을 끈 채 창문을 열어둔 조수석에 아이를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 주변의 평균 기온은 5.73도였으며 아이는 출생 당시 체중이 2.16㎏에 불과한 미숙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아이가 숨진 뒤 시신을 처리한 장소에 대해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처음에는 "땅에 묻었다"고 말했다가 이후 "고성군 앞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으며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시체유기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아동학대치사 등 관련 특례법 조항 역시 범행 이후인 2021년 신설돼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사건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임시 신생아 번호' 아동을 전수조사하던 지자체가 이상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2024년 12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지난해 6월 사건을 불구속 상태로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2명의 자문을 받아 저체온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통합심리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당시 남편과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 내연남의 아이를 임신했으며 외도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퇴원 당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