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수석 "젊은이들이 결혼·출산할 수 있게"
청와대 "구체적 방안은 결정 안 돼"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다만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에는 선을 그으며 공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수석은 19일 오전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어느 부분은 청년 주택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민간에 막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자산이라 생각하고 젊은이들이 잘 이용해서 거기서 결혼도 하시고 출산도 하실 수 있게 하는 걸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발생할 관리 비용과 치안 문제도 언급했다.
하 수석은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한다는 걸 생각해보시면, 치안 문제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관리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밝혔다.
공원 조성 과정에서 필요한 환경 정화 비용에 대해서도 "센트럴파크같은 걸 만들고 싶어도 오염물질을 제거해야 하는 데 돈이 적게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 단위로 들어간다"며 "그런데 지금 어느 정부도 거기 조 단위 돈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의 규모와 주변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비교하기도 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넓이가 91만평인데 여의도 제방 안쪽 넓이가 88만평"이라며 "그리고 남산공원이 여의도만 하다. 용산구 쪽을 보시면 여의도만한 땅이 남산에도 있고 미군 반환 부지에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공원 조성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쪽에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상 공원 외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가능성도 제시했다.
하 수석은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다든지, 그런 조항을 하나 넣는 걸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것도 물론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합의를 이뤄야겠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용산공원 활용 방안이 아직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 주체, 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