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대금만 받고 물건 안줘" 거래처서 흉기 휘둘러 2명 사상…60대, 구속

입력 2026-08-01 15:20:16 수정 2026-08-01 1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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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있었다" 진술하며 횡설수설하기도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거래처 공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일 오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22분쯤 오산시의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공장 대표인 60대 B씨와 선반밀링 업체 대표인 70대 C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다발성 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으며, B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수술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40분만에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였으며,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범행 직후 약물을 마시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시중에서 제초제와 살충제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를 받아온 A씨는 지난 29일 퇴원 직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

일용직 굴착기 기사인 A씨는 약 10년간 B씨에게 굴착기 장비 제작을 의뢰해 왔으며, C씨와도 B씨를 통해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에 "물품 대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이후 조사에서는 "감정이 있었다"는 말 외에는 횡설수설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뒤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