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고의로 자신의 팔을 절단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산재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강신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1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쯤 충남 아산시에 있는 모 식자재마트에서 근무하던 중 전기기계 절단기인 골절기를 이용해 자신의 왼팔을 절단했다.
A씨는 한 달 뒤인 2021년 1월 19일쯤 이를 산업 재해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 A씨가 2024년 11월 19일까지 부정 수급한 보험 금액만 1억 2천237만원에 달했다.
수사 당국은 A씨의 팔 절단 상해가 자신이 고의로 절단한 것임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우연한 사고로 인한 산업 재해"라고 속인 것으로 결론지었다.
앞서 A씨는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정하게 속여 뺏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24년 11월 13일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고, 이내 확정됐다.
A씨는 일부 보험금 편취 시도는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보험사 여러 곳으로부터 총 5억7천만원을 타내려다, 보험사기를 의심한 각 회사로부터 거절당한 이력이 있었다.
이와 관련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같은 사고로 민간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범죄사실 등으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