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왕이앤씨 회생절차 개시…노기원 대표 관리인 선임

입력 2026-09-16 15: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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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

9일 오후 대구회생법원에서 대표자 심문을 마친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이사가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노 대표는
9일 오후 대구회생법원에서 대표자 심문을 마친 노기원 ㈜태왕이앤씨 대표이사가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노 대표는

대구지역 중견 건설사 태왕이앤씨의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

대구회생법원 제2파산부(재판장 이종길)는 16일 태왕이앤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노기원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관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고 구조조정 및 재건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원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로 공사미수금과 시행사 대여금 등 부실채권이 늘고, 다액의 보증채무가 현실화하면서 태왕이앤씨가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빠졌다고 판단했다. 상거래채무 지급 지연으로 공사미수금이 가압류되는 등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라고 봤다.

지난 3월 말 기준 대손상각 등을 반영한 태왕이앤씨의 실질 자산은 3천126억8천700만원, 실질 부채는 3천209억4천9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채가 자산보다 약 82억6천만원 많은 수준이다.

법원은 앞으로 채권관계를 확정하고 조사위원을 통해 재산·부채 상태와 계속기업가치, 청산가치 등을 조사한 뒤 회생절차를 계속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한편 태왕이앤씨는 내년 2월 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채권자 등의 채권 신고와 조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