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답변
국민 10명중 6명은 관련 사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매와 17억7천만원 규모 근저당권 설정 방식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 수장들은 '사인 간 거래'로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의 아파트 거래 방식을 정부에서 용인할 수 있냐'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사적인 거래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적법하고 투명하고 공개된 방식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금융을 장려하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금융이 아니다"라며 "잔금에 기간이 남아 대금 지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사인 간 거래이고 여신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대통령께서 매수인이라면 납득이 가지만, 매도인 입장이라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 수장들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관련 사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6일 나온 바 있다.
개혁신당 산하 개혁연구원이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2명 대상,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 포인트·응답률 2.45%)한 결과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64.4%로 집계됐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31.3%를 기록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4.3%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부정 평가가 87.5%로 가장 높았다. 18~29세도 82.2%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어 70세 이상 61.1%, 50대 56.9%, 40대 54.2%, 60대 51% 순으로 집계됐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평가가 엇갈렸다. 무주택자 가운데 69.8%가 이 대통령 부부의 자택 거래 방식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유주택자의 부정 평가 비율은 60.4%로, 무주택자보다 9.4% 포인트 낮았다.
지역별 조사 결과에서는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서울의 부정 평가가 73.7%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이 72.4%로 뒤를 이었다. 광주·전라는 조사 대상 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부정 평가가 절반에 못 미치는 44.7%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030세대와 무주택자의 평가가 엄격했다"며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한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대통령의 편법적 매매가 매우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