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이른바 '검찰개혁 후속입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비롯한 법안 42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했지만 토론 등을 통해 일부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대부분은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의결됐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후속 법안에 우리가 찬성할 수가 없다"면서도 "입법 형식상으로 부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부분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일일이 한 건씩 반대하고 표결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검찰청 폐지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관련 법률 가운데 단순 명칭 변경을 넘어 내용상 변화가 필요한 법률은 별도의 개정안을 마련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날 처리된 법안 가운데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표결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공소청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요청에 따라 표결을 거쳐 처리됐다.
검찰개혁 후속입법 외에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 선수에 대한 지원과 보호 대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월 법사위에 부의됐지만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계류돼왔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을 각각 의결했다.
법사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검찰청은 다음 달 2일 폐지되고, 기존 검찰의 기능을 나눠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같은 날 출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