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정안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며 회의 중 퇴장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1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위원들 주도로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피해자 보호와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고 밝혔다.
김승원 법사위 법안1소위원장은 의결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70년 만에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1소위에서 의결했다"며 "피해자는 더 두텁게 보호하고, 수사는 더 책임 있게 하며, 공소 여부는 더 공정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지향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라고 설명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강제 처분을 하는 등 직접 수사 기능은 제한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재수사 요구 여부, 공소 유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 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수사와 명확히 구분해 직접적인 증거 수집이나 강제 처분을 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박은정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형소법의 특징적인 내용은 검사는 이제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위해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굉장히 두텁고 촘촘하게 많은 규정을 형소법에 신설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권리, 고발인의 이의신청권과 재정신청권 등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특히 검찰 개혁 의미를 강조하며 "그동안 국민 위에서 군림해왔던 무소불위 검사가 이제부터는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정기관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지 않고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여당은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선관위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관위 특검법은 국민의힘 유상범안과 민주당 한병도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수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 원내 지도부에서 협의가 끝나면 바로 통과될 정도로 협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