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간 단축 국회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운영소위 통과

입력 2026-07-28 1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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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30일 과정 90일로 대폭 줄어들어, 야당 상임위 무력화 가능
국힘 반발 속 퇴장 "논의할 시간도 없이 다수결 표결, 통법부 전락"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일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뒤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일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한 뒤 운영위원장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8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여당 주도로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빠르게 우회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밟은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만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했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것과 비교해 8개월을 당길 수 있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표결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패스트트랙) 제도의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위에서는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 개편, 회의장 내 음향 장비 무단 반입 금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했으나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먼저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당 주도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대구 북구을)는 퇴장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소위에서 논의된) 세 가지 법안 모두 여야 간에 첨예하게 이견이 있던 쟁점 법안"이라며 여야 간 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진 이번 표결을 규탄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여당이) 결론을 미리 정해왔다.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킨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과 함께 신설된 패스트트랙은 소수당의 반대나 위원장의 상정 거부로 법안이 기약 없이 방치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다만 최장 330일에 달하는 심사 기간을 두어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는 숙려 기능도 함께 수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