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관위 직원 메신저·이메일 수색 영장 기각한 법원, 왜 이러나

입력 2026-07-27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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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투표율 전산 조작' 의혹과 관련, 법원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청구한 압수수색 대상 중에서 핵심인 메신저와 이메일에 대한 영장을 기각(棄却)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확산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메신저와 이메일은) 선관위 직원들의 공모와 조작 범위를 밝힐 가장 중요한 증거"라면서 "합수본 수사로는 안 된다, 법원조차 믿기 어렵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국민 특검(特檢)만이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관위 투표율 전산 조작은 합수본이 직원들의 메신저를 살펴보던 중에 확인됐다. 경기선관위 직원이 관내 투표소의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사실을 내부 메신저로 중앙선관위 직원에게 알리자 "충청지역 등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허위) 입력했다"고 답한 내용이 포착(捕捉)되었다는 것이다. 당초 알려진 경기지역 2곳에 이어, 충청지역에서도 투표율 조작이 이뤄졌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사례가 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법원에서 메신저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함으로써 수사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영장 청구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법원이 자체 판단에 따라 영장을 기각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확실한 것은 투표율 조작이 가능하다면, 다른 전산 조작 또한 가능하고, 이것이 부정선거(不正選擧)의 실체를 밝혀줄 단서(端緖)가 될 수 있는데도 법원이 제동을 건 모양새가 됐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정선거 논란과 관련, 선관위와 사법부(법원)는 '한 몸'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중앙선관위와 16개 시·도 선관위, 255개 구·시·군 선관위 위원장을 대법관·지방법원장·부장판사가 관례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이다. 비상근 위원장을 맡은 법관(法官)들의 역할은 '거수기'에 불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거수기들이 선관위 무법천지(無法天地)의 방패막이 노릇을 한 셈이다. 선관위의 부정은 더이상 감출 수 없다. 이제 사법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