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3차 공판서 유족·흉기 피해 학생 증언
여고생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윤기(23)가 납치 계획을 뒷받침하는 지인과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장윤기의 범행 계획성을 확인하기 위해 예정됐던 지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않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27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는 피해자인 이채원(16·고2) 양의 부모와 사건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가 장윤기의 흉기 공격으로 크게 다친 고모(17·고2) 군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검찰은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을 증인으로 불러 과거 범행 계획과 관련한 발언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장윤기가 평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지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지만, 장윤기가 관련 대화록을 증거로 받아들이면서 해당 증인신문은 철회됐다.
재판부는 27일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이채원 양을 성범죄 목적으로 살해하고, 현장으로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26)을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함께 포함됐다.
한편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인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인멸 등 이른바 '봐주기 수사' 의혹은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일부 사실관계가 드러나면서 별도의 진상규명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