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표결을 주도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기간을 매회 30일씩, 대통령 승인에 따라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 또한 수사 대상으로 신규 포함하고, 파견 공무원도 국방부를 포함해 종전 13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들어갔다.
민주당은 늦어도 다음 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2차 종합특검은 지난 2월 출범해 기본 90일의 수사 기간과 두 차례의 수사 기간 연장(각 30일)을 모두 거쳤다. 이에 따른 수사 기간 한도는 오는 24일까지였으나,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