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 주장하며 인사상 불이익 요구
결혼을 약속한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받아낸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는 무고와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공무원인 남자친구 B씨와 결혼 문제를 논의하던 중 "부모님에게 지금껏 드린 용돈을 모두 회수하고 결혼자금을 받아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B씨는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와 헤어지기로 했다.
약 3주 뒤 A씨는 B씨를 커피숍으로 불러 "내 순결 뺏고 잠수탔으면 고소하기 전에 손해배상을 해라"며 3천만원을 주고 다시 만나거나, 5천만원을 내고 헤어지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성범죄) 고소 기록은 퇴직할 때까지 따라다닐 거야"라며 공무원인 B씨를 협박했다.
겁을 먹은 B씨는 혼인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혼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A씨에게 3천여만원을 송금했다.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B씨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A씨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공갈이나 명예훼손 해 봤자 난 안 잘리는데, 넌 (공무원이라서) 성 관련은 잘리거든"이라며 "기록도 평생 남고 면직되겠지"라고 다시 협박했다.
결국 B씨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남자친구에게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B씨의 상관에게도 연락해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B씨는 공직사회에서 성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직위해제 위기까지 겪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제 강간 피해를 봤다"며 "(돈을 요구한 부분은)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합의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화 녹음과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는데도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소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러 차례 강간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후로도 결혼을 전제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이자 피무고자가 공무원 신분임을 이용해 성폭행 고소를 빌미로 돈을 갈취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소한 사건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에 대한 재판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하고자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