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개그맨 이진호,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6-26 20: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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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22일 오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코미디언 이진호가 22일 오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남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그맨 이진호(40) 씨가 불법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이씨를 지난 달 29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음주 상태로 인천시에서 주거지인 양평까지 100㎞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로 측정됐다. 이후 이씨는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분석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그는 이와 별개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등을 이용해 여러 차례 도박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씨의 도박·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씨는 최근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