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 → 2심 무죄…대법원 '상고기각'
法 "의심 들지만 피해자 기억 왜곡 가능성"
여성 연극 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본명 오세강)씨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 대해 지난 25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려 이를 확정했다.
앞서 오씨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지난 2017년 8월, 여성 연극 단원 A씨에게 '안아보자'고 말하며 껴안은 혐의를 받았다.
이외에도 오씨는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A씨가 현관문 도어락을 누르던 중 복도 센서 불이 꺼지자 그의 볼에 입술을 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오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2심은 지난해 11월 이를 파기하고 오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씨가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는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오 씨가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했다는 일기장을 작성했고, 이후에도 미투 관련 일기를 작성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피해자는 오 씨에 대한 그리움의 일기를 작성하기도 했고, 오 씨에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다"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6개월 뒤 성폭력 상담소를 찾은 점, 친한 동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오씨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로 사과한 점 등을 들어 "오씨가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왜곡돼 의심스러운 경우 유죄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
A씨 측은 2심 선고 이후 성명을 내 반발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앞서 A씨 측은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의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한 부끄러운 선고"라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 책임감 있게 성찰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 씨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주목받았다. 지난 2022년 1월에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