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40대 남성 피의자, 허위사실 유포 시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빚어진 서울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허위사실이 담긴 영상을 올리고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 '경찰이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에게 경찰 제복을 입혀 빠져나가게 하려다 걸렸다'는 내용의 영상 2개를 직접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파급력이 큰 대형 유튜버로, 경찰은 온라인 모니터링 도중 혐의점을 파악하고 대규모 전파를 막기 위해 지난 16일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9일 만인 전날 경남 자택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회수를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영상 2개를 자진 삭제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혼란 상황을 이용해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