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기본 생활 공간 보장받지 못해, 4천여만원 달라" 소송 건 수용자들

입력 2026-06-26 2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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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및 소송 비용도 부담토록
법무부, 과밀 수용 문제 해결 위한 '교정미래혁신단' 출범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교도소 과밀 수용으로 기본적인 생활 공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교정시설 수용자들이 법원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8단독 김양호 판사는 교정시설 수용자 A씨 등 24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3천95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A씨 등은 교정시설에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과밀 수용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에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우선 국가가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는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특히 수용자 1명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 위법한 과밀 수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일시적인 수용률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과밀 수용 자체가 수용자의 존엄을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각 교도소장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포함한 모든 증거들에 의해서도 수인한도를 넘는 과밀 수용이라는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지난 25일 법무부는 과밀 수용 문제를 비롯한 교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 조직인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을 출범시켰다.

혁신단은 과밀 수용 해소를 핵심 과제로 삼고,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사회의 님비(NIMBY·혐오시설이 자기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것)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들과의 소통에도 나설 계획이다.

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교정시설 수용률은 120%대의 초과밀 상태다. 법무부는 2030년까지 수용률을 10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