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혐의 징역 7년 선고…혐의 모두 인정

입력 2026-06-26 14:06:45 수정 2026-06-26 1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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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부축 받으며 입정…안경쓰고 정장 차림
法 "사회적 책무 저버리고, 자신의 영향력 알선 대상" 질책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인사·이권 청탁 대가 성격의 각종 고가 귀금속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적시한 김 여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재판은 생중계됐다. 이에 김 여사가 부축을 받으며 입정하는 장면도 화면에 포착됐다.

김 여사는 정장차림에 안경을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짧게 답한 김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듣다, 이따금씩 변호인단과 짧은 대화를 나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각종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특검 측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3월 15~5월 20일 김 여사에게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같은 해 9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전달한 혐의의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6~9월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이외에도 법원은 김 여사가 같은 해 4월 26일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 지난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재판에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구체적 청탁의 알선 명목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주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중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영향력을 알선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