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다음달 24일 나온다

입력 2026-06-26 12:28:04 수정 2026-06-26 12: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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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발언 불사하며 각자 입장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SK 주식 재산분할 포함 여부가 쟁점
재산분할 시점 두고도 가액 5배 차이 날 가능성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세기의 재산분할'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다음달 24일 내려질 예정이다. 재판부의 SK주식 공동재산 인정 여부와 재산 분할 시점 판단에 따라 분할 가액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6일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로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잡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날 직접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5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노 관장은 오전 9시 44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노 관장은 '합의에 진전이 있다고 보나', 'SK주식 가격 산정 기준 시점은 정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에 들어갔다.

최 회장은 오전 9시 51분쯤 입정했다. 최 회장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다투는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잘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재판을 마친 뒤에도 별다른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이날 재판은 지난 15일 조정이 무산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정식 변론일이라는 점에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은 직접 발언까지 나서면서 재산 분할 규모와 방법 등에 관해 각자에게 유리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입각한 선고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측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이를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로 잡을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설정할지에 따라 분할 가액이 5배 이상 차이날 수 있다. 2년 새 주가가 5배 이상 급등한 영향이다.

앞서 사실심 변론 종결일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이었다. 이때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가액은 약 2조700억원이었다. 최근에는 SK주가가 80만원선까지 뛰어올라 그 가액 역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지만, 지난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것을 시작으로 9년째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액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대폭 늘려 판결했다.

이는 재판부가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면서 최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지난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