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부터 이어온 핵무기 금지 규정 폐기
핵무기 반입·보유·운용 가능하도록 법 개정
중립국 지위 중단하고 2023년 나토 가입
핀란드가 50년 가까이 견지해온 핵무기 금지 규정을 폐기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정학적 위협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17일(현지시간) 핵무기 금지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법 개정안을 찬성 125표, 반대 61표로 통과시켰다. 국가 방위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국 영토 내에 핵무기를 반입하고, 보유하고, 운용하는 행위가 가능해진 것이다.
즉,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의 핵무기가 자국 영토를 통과하거나 반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핵무기 개발 행위 금지는 이전과 동일하다. 안티 하카넨 핀란드 국방장관은 "나토의 핵 억지력을 핀란드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핀란드 정부의 핵 억지력 확보 노력은 단발성이 아니다. 페테리 오르포 총리는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 차원의 핵 억지력 확대 구상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 정부는 다만 핵무기를 영구적으로 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980년부터 이어온 핵무기 금지 법안이지만 현실적 필요가 우선이었다. 무엇보다 인구 560만 명의 핀란드는 20세기 초까지 100년 넘게 러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있다. 1939년 옛 소련 시절에는 '겨울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다.
러시아와 1천300km가 넘는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발발 이후 수십 년간 이어온 중립국 지위를 중단하고 2023년 나토에 가입한 바 있다. 러시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였다. 이듬해인 2024년에는 이웃 나라인 스웨덴도 함께 나토에 가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