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5일부터 개정 시행규칙 적용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지방기업 지원도
앞으로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산가구의 청약 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23%) 중 8%, 생애최초 특별공급(9%) 중 2%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해왔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이를 충족하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안은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별도로 10% 신설해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혼인 시점과 관계없이 2세 미만 자녀(태아·입양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급 물량은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적용해 우선공급(50%)은 소득 130% 이하, 일반공급(20%)은 16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나머지 추첨공급(30%)은 소득 160%를 초과하거나 자산이 3억3천1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배정된다. 경쟁이 발생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청약통장은 규제지역 2년, 수도권 1년, 비수도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고, 지역별 예치 기준금액도 충족해야 한다.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체계도 손질됐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외국인 투자 촉진이나 전통문화 보존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기관추천 특별공급(전체의 10%)을 운영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을 특별공급 목적에 추가하고,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도 고시 절차 없이 곧바로 특별공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가 넓어지고 지방 이전기업 등의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며 "주택청약에서 혼인과 출산, 지방 이전이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계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