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선관위에 '잠실 투표지 보관상자' 폐기 사실 확인 요구

입력 2026-06-12 15:45:22 수정 2026-06-12 16: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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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들이 10일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아파트 노인정에서 현장 검증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1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추가로 신청한 증거보전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송파구선관위에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확인된 '인쇄매수 1천900매' 표기가 있는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관련해 폐기물 처리 업체 정보와 인계 시점, 실제 폐기 여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해당 상자가 폐기되지 않았다면 현재 보관 장소를 밝히고, 투표소에서 상자가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문제가 된 보관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목격된 물품이다.

앞서 법원은 해당 상자에 대한 증거보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현장 검증을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을 당시 상자는 이미 현장에 없는 상태였다.

이에 대해 송파구선관위는 해당 보관상자를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약 5시간 30분 전인 지난 9일 정오쯤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폐기 과정과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1일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하루 만에 일부 인용했다. 반면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잠실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