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 1등 딸' 만들려 시험지 훔친 엄마·교사,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6-05-31 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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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10∼20여번 재판부에 제출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고등학교에 상습적으로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부(성기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범행한 기간제 교사인 30대 여성 B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이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A씨의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 소재 모 고등학교에 무단 침입, 7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도와준 대가로 B씨에게 16차례에 걸쳐 3천15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딸은 이 기간 유출된 시험지로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전교 1등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교무실 침입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A씨와 B씨는 항소심 재판 기간 반성문을 재판부에 10∼20여번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시험과 행정 시스템을 훼손했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범행"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유사 사건들에서 선고된 형, 구금 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