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에 통행료 개선 제도 시행
오진출 재진입 기본요금 면제·부가통행료 기준도 손질
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 9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고속도로 이용자 편의 향상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에 권고했다. 국토부도 이날 "오진출 후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 재진입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착오 진출 후 같은 나들목(IC)으로 재진입하는 경우 요금이 재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권익위가 올해 1월 실태조사를 벌이고, 2월에 제도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에서 15분 안에 같은 나들목으로 재진입한 차량은 연간 약 800만대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착오 진출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이중 지불되는 기본요금은 연간 70억~80억원 규모다.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약 750만건, 약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감면 대상은 국토부와 도공이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 진출한 뒤 15분 이내에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다. 현금 이용 차량은 통행 정보 보유 기간이 짧고 환급 절차가 복잡해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자고속도로 착오 진출 후 재정고속도로로 재진입한 경우에는 2주 뒤 자동 차감된다.
면제 횟수는 차량 1대당 연 3회로 제한된다. "실제 통계상 재진입 차량의 90.2%가 연 1~3회 이내인 만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오진출 운전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기본요금이 자동으로 면제·차감된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10배 부가통행료' 부과 기준도 명확히 손질하라고 권고했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를 폭넓게 규정해 단순 실수에도 과도한 부가통행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권익위는 부가통행료 부과 사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고, 유료도로 관리기관이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사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개선안을 제시했다. 자의적 운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도공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역시 편의점과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 등 도로공사 통합납부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손 의원은 "불과 몇 분 만에 회차해 되돌아왔을 뿐인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불합리한 제도였다"면서 "오진출 시 당황한 운전자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는 만큼 10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의 결과"라며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