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소액주주 "파업 땐 소송"…주주 단체, 노조에 선전포고

입력 2026-05-18 19:48:14 수정 2026-05-18 1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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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임금 협상 범위 넘어 주주 재산권 침해'…필요한 모든 절차 밟겠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삼성전자 주주 서한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소액주주 단체가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15% 성과급' 요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액주주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요구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 및 배당 법리와 충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조는 현재 '연봉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 15%를 일률적으로 성과급 재원으로 마련하는 지급안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5만여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주주운동본부는 "'15% 성과급' 명문화는 단순 임금 협상의 범위를 넘어 주주 재산권과 직결된 근본적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이익은 세금·이자비용·투자 재원 등이 차감되기 전 수치인 만큼, 이를 성과급 배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기업 재무 건전성과 주주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가 21일 파업에 돌입해 이로 생산 차질이나 기업가치 훼손이 발생하면 주가 하락과 배당 재원 감소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노조의 파업이 강행규정 위반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노동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며 "파업 개시와 동시에 불법파업 여부를 문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해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 재원으로 할당할 경우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처우 개선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식이 주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