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대한체육회, 징계·표창 동시에?…역대급 촌극"

입력 2026-05-13 16:55:47 수정 2026-05-14 01: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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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월 표창과 징계를 동시에 받은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감독 A 씨 사건과 관련 "얼마 전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징계 과정에 있던 A 감독이 대한체육회 포상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체육계의 전반적인 포상 검증 체계에 허점이 드러난 촌극"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13일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안을 전달 받으면 시도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중징계 요구가 접수된 상태인데도 대한체육회가 피조사자인 조정팀 감독에게 대한체육회 체육상(우수 지도자상)을 주며 발생했다. 대한체육회가 칸막이 행정으로 포상·징계를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에 최초 신고가 접수된 이후 중징계 요구 의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됐다. 1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A 감독은 현장 활동을 지속했고 심지어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활동 공적으로 수상까지 했다"며 "그 사이 피해자이자 신고자의 삶은 무너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체육상 추천 제한 규정에는 수사 중인 자와 징계 중인 자, 주요 비위 및 사회적 물의 또는 논란이 있는 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대한체육회에 이 문제를 지적하자 담당자는 '담당 부서가 달라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었다'고만 했다.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 책임기관으로 스포츠윤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절차 지연과 징계·포상 연계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A 감독은 지난 3월 금품수수·횡령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았다. 조사 요청이 있은 지 1년도 넘은 시점에 이뤄진 징계였다. A 감독은 이에 불복해 현재 용인시체육회 상위 기관인 경기도체육회로 이첩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