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대한체육회, 징계·표창 동시에?…역대급 촌극"

입력 2026-05-13 1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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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감독이 표창·징계를 같은 달에 받은 점을 두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징계 절차 장기화와 대한체육회 포상 검증 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이 13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A 감독은 지난 3월 '제명'이라는 중징계받았다. 이에 A 감독은 불복해 현재 용인시체육회 상위 기관인 경기도체육회로 이첩돼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재심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접수 이후 중징계 요구 의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됐다"며 "의결 이후 징계 요구 및 수사 의뢰 전달에도 추가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해당 지도자는 현장 활동을 지속했다"며 "심지어 지난 3월 징계를 앞둔 상태에서 처벌 대신 오히려 활동 공적으로 대한체육회 체육상(우수 지도자상)까지 수상했다. 해당 포상은 '헌신적 노력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 등의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수여된다"고 말했다.

이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절차 흐름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치 요구를 전달받아 시도체육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절차 기관이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에선 스포츠윤리센터가 중징계 및 수사기관에 판단을 요구한 상태에서 대한체육회는 문제가 있는 감독에게 우수 지도자 포상했다. 대한체육회가 칸막이 행정으로 포상·징계를 같은 시기에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체육회 체육상 추천 제한 규정에는 수사 중인 자와 징계 중인 자, 주요 비위 및 사회적 물의 또는 논란이 있는 자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다"며 "대한체육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담당자는 '담당 부서가 달라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이후 중징계 요구 의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동안 금품수수·횡령 의혹 지도자는 계속 활동하며 공적을 쌓았다"며 "하지만 그사이 피해자이자 신고자의 삶은 무너졌다"고 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해당 감독은 우수상을 받고 불과 2주 뒤 제명당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를 관리·감독 책임기관으로서 스포츠윤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절차 지연과 징계·포상 연계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