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둘러싼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이 결국 경찰 수사로 번졌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감사 결과 드러난 입찰 정보 사전 유출과 가격 담합 정황을 토대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도성회 자회사인 H&DE는 입찰 공고가 나기도 전에 이미 용역 상황과 제안 일정 등 내부 정보를 확보해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는 공정 경쟁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違背)한 행위다. 더욱이 낙찰 가격이 다른 참여자들의 평균가와 거의 일치했다는 점은 가격 담합이나 정보 공유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경악스러운 것은 이러한 비위가 지난 40여 년간 '전통'처럼 굳어져 왔다는 점이다. 도성회는 '비영리법인'이라는 지위를 방패 삼아 휴게소를 사실상 독점 운영하며 배당 잔치를 벌였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8억8천만원의 배당금을 확보했고, 이 가운데 약 4억원을 생일 축하금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지급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성회 예금 적립금도 약 25억원에 달한다. 그 과정에서 탈세 의혹까지 불거졌다.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본연의 임무는 방기한 채 퇴직자들의 '평생 연금' 창구로 변질(變質)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공사의 방조와 특혜 제공은 카르텔의 공고함을 증명한다. 도공은 기존 운영 원칙까지 뒤집으며 수의계약을 맺어주는가 하면, 계열사 입찰 제한 규정을 무력화해 도성회 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관리·감독의 주체가 되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퇴직 선배들의 뒷배 노릇을 자처한 꼴이다. 이런 유착 관계 속에서 휴게소 운영의 효율성이나 서비스 질 향상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뒤늦게라도 '카르텔 척결'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이지만 단순히 몇몇을 징계하는 수준에 그쳐선 안 된다. 독점적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부당한 개입이 불가능한 투명한 입찰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고착화된 전관 특혜와 비리 사슬을 끊어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