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미애 '조작기소 특검법 당연', 그러면 '6·3 선거 대표 공약'으로 내라

입력 2026-05-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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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를 통해 조작기소 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면 억울하게 피해를 본 분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의 독소 조항을 모르는 사람이 추 후보의 말을 듣는다면 특검법 반대가 억울한 피해 구제에 반대하는 줄 알겠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비판을 받는 것은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재수사하고, 공소 취소까지 할 수 있는 특검을 자신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을 뻔히 알면서도 추 후보는 사실을 호도(糊塗)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끝난 후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共感帶)가 형성되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고, 어떤 실체가 드러났나?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증언(證言)은 기존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었다. 많은 법조인들과 언론, 야당은 물론이고 친민주당 성향의 언론들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비판한다. 정의당·경실련 등 진보 단체들조차 위헌성을 비판한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증인 중 31명을 위증 등 혐의로 공수처와 경찰에 고발했다는 것은 국정조사에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조작 관련'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는 방증(傍證)일 것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만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관련 사건이나 김만배, 남욱 등의 대장동 사건이 검찰의 조작기소임이 드러났다면 재심을 청구해 억울한 피해를 바로잡으면 된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검찰의 조작기소라면 재판에서 그 증거를 제시하면 무죄 판결이 날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확립된 법 절차를 외면(外面)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으로 해결(解決)하려고 한다. 추 후보 주장처럼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정당하다면 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특검법안 처리를 민주당 대표 공약으로 내서 국민 선택을 받아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