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양가족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입력 2026-05-1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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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등 규제지역 43개 단지 2만5천가구 대상
국토부·국조실, 6월 말 결과 발표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뉴스
8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곳곳에 아파트가 빼곡하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현실적으로 많은 부양가족을 내세워 청약 만점 통장으로 당첨된 부정청약자를 가려내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1일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밝혔다. 최근 현실과 동떨어진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분양 단지를 합쳐 총 43개 단지, 2만5천가구다.

이번 조사는 청약가점제 만점 통장 당첨자, 즉 부양가족 수 4명(25점)에서 6명 이상(35점)인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검증한다.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총 84점이 만점이다.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 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 사례 전반을 아우른다.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존에 활용하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외에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 전·월세 내역도 함께 검토한다. 성인 자녀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특정하고, 부모는 3년치 요양급여 내역에 기재된 병원·약국 소재지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부양가족이 체결한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도 추가로 활용한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수조사부터 현장 점검 인력을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5일로 확대한다"며 "결과는 다음 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1년인 거주 요건을 3년으로 강화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주택공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계약금(분양가의 10%)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