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깎아달라" 흥정에 30㎝ 흉기 가져와 위협…70대 공인중개사 입건

입력 2026-05-09 20:15:28 수정 2026-05-09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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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는 척 하며 경찰 신고…현행범 체포
"위해 가할 생각은 없었다" 주장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중개수수료(복비)를 깎아달라는 고객에 흉기를 보여주며 위협한 70대 공인중개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세계일보는 서울 강서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70대 공인중개사 A씨를 최근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검찰 송치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강서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계약을 마무리하러 온 40대 고객 이모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자리에서 이씨는 A씨에게 중개수수료를 당초 합의한 수준의 절반으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계약 과정서 중개인이 제공한 전세보증금과 세입자 관련 정보 등이 실제와 달랐고, 이로 인해 변호사 상담까지 받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자 A씨는 화를 내며 사무실 주방으로 향했고, 약 30㎝ 길이의 흉기를 들고 돌아왔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날 부분이 보이도록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꽂아 둔 채 이씨에게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해를 당할까 겁이 난 이씨는 돈을 송금하는 척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이씨는 "입금할 건데 칼을 왜 들고 계시냐", "부동산 믿고 거래하는 데 너무 충격적이다", "칼을 들고 있으니 무섭다" 등의 말을 이어가며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간접적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신고 약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제압해 현행범 체포했다. A씨가 소지했던 흉기는 압수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가 나면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솟는다. 하지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