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약물 살인미수' 태권도장 女관장·직원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6-05-09 18: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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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계획했나· 무슨 사이인가" 질문에 '묵묵부답'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직원(왼쪽)과 공범 관장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모두 구속됐다.

이효선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9일 오후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달 25일 부천시 원미구 B씨의 자택 냉장고에 약물을 탄 술을 넣어두고, B씨 남편인 50대 남성 C씨가 이를 마시게 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C씨가 평소 혼자 술을 마신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지만, C씨는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살인미수 범행은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쯤 A씨가 B씨 자택에서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살인을 모의한 정황을 확인, B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이날 오후 법원에 나란히 출석한 이들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둘은 어떤 사이인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남기지 않았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 중 알약 형태의 벤조디아제핀계 알약 60정을 직접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를 B씨를 통해 1.8L(리터) 소주 페트병에 넣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약물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이 범행에 활용했던 성분이기도 하다. 경찰은 A씨 일당의 모방범죄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