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년 전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운반용 바구니 하나에 담긴 약 500표가 미개표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개표를 종료한 정황이 포착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촉발한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행태가 과거에도 반복돼온 사례가 속속 드러나는 모양새다.
23일 KBS는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지선 당시 서울 구로구 개봉2동에서 서울교육감 투표지 497매 집계가 누락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서울시장 투표 수는 1만384명을 기록한 반면, 함께 투표한 교육감 투표 수는 이보다 497명 적은 9천887명에 불과했다.
누락된 497매는 투표함에서 꺼내졌지만, 개표용 투표지 분류기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 다음 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운반용 바구니에 담긴 상태로 개표가 안 된 497표를 찾아냈다.
문제는 서울시선관위가 개표 과정에서 투표자 수에 오차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도, 원인 파악도 없이 공식 개표 절차를 종료했다는 점이다. 중앙선관위 역시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정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추가 개표나 정정 조치 등 사후 보완작업이 없었던 이유와 관련 "논의 결과 당락에는 영향이 없고, 추가 개표에 따른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