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소영?' 수면제 투약 후 동거남 돈 가로챈 20대 여성 검찰행

입력 2026-04-30 13:36:48 수정 2026-04-30 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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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울 일대서 연쇄 범행…지문으로 폰 열어 계좌 이체까지
"피해자가 직접 먹었다" 발뺌하다 경찰 추궁에 자백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동거인들에게 수면제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일 강도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도권 전역을 돌며 남성 4명에게 약물을 투약해 잠들게 한 뒤, 총 4천8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지인 등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약 한 달간 동거하며 신뢰를 쌓은 뒤, 우유 등 음료에 몰래 수면제를 타 마시게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이들의 지문을 이용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했으며, 피해자의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수백만 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잠을 깨 피해 사실을 확인한 30대 남성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서울 양천구와 중랑구, 용산구 등지에서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긴급 검거했다.

피해자 B씨의 소변 검사 결과, 과거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이 사용했던 것과 유사한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

A씨는 당초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은 수면제를 피해자들이 스스로 먹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했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시점이 김소영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전이라는 점을 근거로 모방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범 여부와 추가 피해 사례를 면밀히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