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 계약이 해지된 멤버 다니엘의 어머니와 민희진 전 대표의 부동산에 대해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일 어도어가 다니엘의 모친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1월 23일 이들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청구 금액은 다니엘의 모친 약 20억 원, 민 전 대표 약 50억 원 등 총 7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법적 조치는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선언과 독자 활동 시도에서 비롯됐다. 멤버들은 2024년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행보를 시작했으나,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및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제동이 걸렸다.
멤버들이 낸 이의신청과 항고가 연이어 기각된 후 해린과 혜인이 가장 먼저 복귀 의사를 전했고, 이어 민지와 하니, 다니엘도 복귀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어도어는 논의 끝에 다니엘과는 전속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하고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어도어 측은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어도어가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이 재판부는 앞서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의 260억 원대 풋옵션 소송 1심에서 민 전 대표 측의 주장을 인용한 바 있어, 이번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