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수년간 가정폭력에 동시에 노출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MBN에 따르면, 사건은 수년 전 20대 남성 A씨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 B씨가 혼인하면서 시작됐다. 남편 A씨는 결혼 전부터 폭행을 일삼았고, 혼인 이후에도 이러한 행위는 계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유흥업소에서 근무해도 행복할 것"이라는 말로 심리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약 3년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성매매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약 6천만원은 모두 남편에게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성착취뿐 아니라 지속적인 폭력에도 시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는 장애인 인권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 지난해 10월 말 사건을 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즉각 가해자와 분리 조치에 나섰다. 이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5호'를 적용해 일정 기간 구금했다.
경찰은 임시조치 종료 시점에 맞춰 남편을 구속했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남부지법은 다음 달 20일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