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윗집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낮 12시 4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아파트 윗집 현관문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꺼내 보이며 거주자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1월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은 지 약 1개월 만에 이번 사건을 일으킨 점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