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경찰, 조직적 범행 여부 확인 중
최근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대응하고 있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들어 중국인이 피의자인 소매치기 사건 총 5건을 접수해 A씨(50대)와 B씨(40대), C씨(30대) 등 7명을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12일 오전 제주시 한 전통시장에서 방문객 가방에 든 현금과 지갑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9시쯤 제주시 한 길거리에서 보행자를 노려 가방 안에 지갑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9일 버스 안에서 70대 승객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훔치고 20만원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버스 동선에 따라 주변 방범카메라(CCTV) 영상을 분석해 B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했다. 그러다 이달 15일 제주시 연동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 중인 B씨를 검거했다. B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내 거주지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제주지검은 이달 17일쯤 해당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자체 기각했다. 사안이 경미하고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이 기각 사유로 알려졌다. B씨는 현재 석방된 상태다.
이달 14일에는 C씨 등 3명이 버스 승객의 금품을 훔쳤다. 이들 3인조 가운데 C씨 등 2명은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피의자들은 모두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들어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간 경제·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고자 비자 없이도 한국에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바 있다.
경찰은 무사증 중국인들의 소매치기 범죄가 잇따르자 각 경찰서에 전담반을 꾸려 대응하고 있다. 조직적 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인 피의자를 상대로 휴대폰 포렌식(전자증거수집) 절차도 밟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