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축사 건축 시 사전 의견수렴 절차 명확화
경북 영주시가 축사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을 줄이고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는 24일 '영주시 축사시설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바닥면적 400㎡를 초과하는 축사시설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건축허가 이전 단계인 건축협의 과정에서 반드시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의견수렴 대상 범위도 가축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됐다. 소·말·사슴·양(염소 포함)은 축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돼지·닭·젖소 등 기타 가축은 1천200m 이내 주민이 대상이다.
또 축사 건축 신청 접수시 7일 이내 해당 읍·면·동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영주시는 이번 규정을 통해 허가 이전 단계부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제도화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축사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윤 허가과장은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넘어서 실질적인 소통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