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린이집서 4개월간 '몰카' 찍은 남편…교사 등 12명 촬영

입력 2026-04-23 12:54:57 수정 2026-04-23 13: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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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변기에 카메라 개조해 설치하는 대범함까지
피해 교사만 12명, 증거 인멸 시도까지 드러나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직원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교사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서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장실 선반에 있던 카메라를 개조해 좌변기에 설치할 만큼 범행이 대범해졌고, 적발 후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참회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이 가장 우려할 영상 유포나 복사는 전혀 없었다는 점은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가족들의 생계가 벼랑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가족들의 감시와 지도를 약속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아내가 원장으로 있는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교사들의 신고 요구를 묵살한 채 사설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이후 관련 데이터가 담긴 SD카드를 변기에 버리고 타 지역으로 도주해 범행 도구를 바다에 던지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오는 6월 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