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 복도에 헬스 장비가…"AI 합성인 줄"
아파트 공용 복도를 개인 운동 공간으로 개조한 입주민 사연이 전해지며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아파트 이웃이 복도에 개인 헬스장을 만들었다. 벽에 거치대까지 설치했다" 면서 "이 이웃의 위법사항을 알려달라"라고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공용 복도 바닥에 나무판을 깔아 전용 공간처럼 분리했으며 벤치프레스, 바벨, 덤벨 등 부피가 큰 전문 웨이트 장비들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심지어 아파트 벽면에 구멍을 뚫어 턱걸이용 거치대까지 단단히 고정해 둔 상태처럼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AI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자기 집 안방처럼 쓰는 뻔뻔함이 놀랍다", "저걸 그냥 두는 관리실도 문제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등 비판이 나왔다.
또 게시물의 댓글에는 위법 가능성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건 소방법 위반 소지가 있다", "공용 공간 무단 점유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등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동주택 복도 등 피난·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는 공용부분의 용도변경·증설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역시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 세대가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