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등의 체벌을 시켰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 고소를 당한 교장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최근 속초 한 초등학교 A 교장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8세 B군과 9세 C군의 부모는 A씨가 지난해 12월 1일 초등학교 뒤뜰에서 B군의 목덜미를 잡고 아래로 누른 데다, C군을 비롯한 같은 반 학생들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등 체벌을 시켰다며 A씨를 고소한 바 있다.
지자체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초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통상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혐의가 없더라도 일단 검찰에 송치한다.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다.
검찰도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부모는 이에 불복해 이달 중순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하기도 했다.






